재난 발생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 자원봉사자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
현장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관·단체 간의 활동 조정 및 관리
자원봉사인력 배분계획 수립 및 배치
자원봉사담당 공무원의 행정지원 및 현장 자원봉사 활동 접수 등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현장 및 행·재정적 지원 총괄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패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피해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021년 현재 중앙을 포함 17개 광역시도, 228개 기초단체, 한국중앙자원 봉사센터 총246개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재난 발생 초기 이재민 지원 활동 등 지역 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대응 및 비상연락 조치를 취하고, 대규모 재난의 경우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통합자원봉사단”가동